사회복무요원 (전 명칭 공익근무요원) 급여 계산법? 이렇게 계산하세요!

안녕하세요. 곰곰입니다.

오늘은 뜬금없지만,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본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무한지 며칠도 되지 않았지만) 도대체 나는 얼마를 받고, 이 돈은 왜 받고 있는지 궁금해 하며 검색했던 정보들을 토대로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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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들이 자주 들려야 하는 사회복무포털 (…) ]


IT 관련 블로그인만큼 갑자기 이런 주제가 당황스러우실 수 있지만, 늘 그렇듯이 여기는 “잡동사니” 니까 쓰고 싶은 주제는 무엇이든 들어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1.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즉 내가 받는 돈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궁금하셔서 들어왔을 것 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크게 보면,

사회복무요원 기본 급여 (군인의 그것과 유사함) + 급식비 + 교통비
+ 기타 수시로 받는 급여 (필요시 받는 출장비 등)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급여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앞으로 내가 얼마만큼 받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1 : 군인의 봉급

사회복무요원은 일단 보충역이라는 역종으로 군대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인과 같은 급여를 받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충역은 언제나 계급은 이등병이지만, 급여는 군인과 유사하게 계급에 맞추어 받는 것처럼 올라갑니다. (실제로 계급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역은 18개월(1년 6개월) 근무를 하지만, 보충역은 24개월(2년) 근무를 하는 만큼, 기간병의 계급 기간과는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아래는 사회복무요원의 기간별 급여를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이 표는 매년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매년 갱신되는 자세한 정보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 병사 봉급이 15% 인상되었기 때문(2016. 1. 2. 확인, 관련 기사)에 2016년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6년 급여 체계 봉급
소집일월 ~ 3개월 148,800원
4개월차 ~ 10개월 161,000원
11개월차 ~ 17개월 178,000원
18개월차 ~ 24개월 197,100원

 

(2016. 6. 10. 추가) 2017년 국방부 예산안 신청에서 병사월급 10% 인상을 기준으로 예산안이 신청(2016. 6. 10. 확인, 관련 기사)되었으므로, 그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2017년에는 다음과 같은 급여체계가 예상됩니다.

 2017년 급여 체계 (예상) 봉급
소집일월 ~ 3개월 163,680원
4개월차 ~ 10개월 177,100원
11개월차 ~ 17개월 195,800원
18개월차 ~ 24개월 216,810원

 

 

 

3. 급식비와 교통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원칙상으로 급식비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하여 일 6,000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는 원칙상으로는 실비 지급이나, 아무래도 지급의 편의를 위해서 보통은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의 경우 모두 대중교통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시내버스 1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른 시내버스 왕복 요금이 지원(ㅇㅇ님 감사합니다. 혹시 잘못 수정되었다면 꼭 다시 댓글 부탁드립니다.)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비와 교통비 모두 출근하는 날만 지급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이 31일이었다고 해서, 31일로 계산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 예: 매일 걸어다니는 사람의 경우 >

교통비  대중교통(기본 시내버스) 왕복 이용요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일 2,200원, 다른 지역의 경우는 다를 수 있음)

식비  국가공무원 매식비 단가 (2016. 3. 3. 현재 일 6,000원)

 

 

 

4. 그렇다면 나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실제 사례로 알아보자!

2015년 7월 27일에 여러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 출처 : 푸르덴셜 스토리 (http://prudentialstory.co.kr) ]

[ 출처 : 푸르덴셜 스토리 (http://prudentialstory.co.kr) ]

여러분들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8월 21일에 훈련소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소에서 나오게 되는 날이 금요일일 경우, 여러분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쉬고 월요일인 8월 24일 월요일에 출근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복무요원 기초군사 소집일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 첫 근무 시작 전까지
② 사회복무요원 배치지 첫 근무 시작일 ~

 

 

1) 입소일(7월 27일)부터 출근일 전날(8월 23일)까지 동안 받는 여러분들의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27일 입소일 ~ 7월 말일 까지 일수 : 5일
(7월의 말일은 31일에 끝난다.)
– 8월 초일 ~ 8월 23일(출근일 전날)까지의 일수 : 23일
(8월의 말일도 31일에 끝난다.)
– 훈련소 기간의 입소일과 퇴소일의 식비 및 교통 경비 등은 보통은 훈련소에서 별도 지급하기 때문에, 기본급만 여러분들이 근무할 기관(=급여 제공 기관)에서 지급받게 됩니다.

기본급 :
1) 7월분 : 129,400원 × (5 ÷ 31) = 20870.9원
2) 8월분 : 129,400원 × (23 ÷ 31) = 96006.4원

총 합 = 20870 + 96006 = 116,870원(원단위 절사)

 

 

2) 출근일(8월 24일)부터 여러분이 받는 8월분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8월 첫 출근일(24일) ~ 8월 말까지 일수 (주말, 공휴일 포함) : 8일
– 8월 전체 일수 : 31일(매월 다르겠죠? ^^)
– 8월 시작일 ~ 8월 말일까지 출근일수 (주말, 공휴일, 연가 등 다 제외) : 6일

기본급 : 129,400원 × (8 ÷ 31) = 33393.5원
  [기본급 × (시작일~말일 × 월 전체 일수)]
식비 : 6,000원 × 6 = 36,000원 [일 6,000원 × 출근일수]
교통비 : 2,200원 × 6 = 13,200원 [일 2,200원 × 출근일수]

총 합 = 33390 + 36000 + 13200 = 82,590원(원단위 절사)

 

 

3) 그 다음달(9월)부터 소집일로부터 3개월까지(~10월)는 이렇게 받겠지요.

기본급 월 129,400원
× 식비 매 출근일 6,000원(출근일만 계산)
× 교통비 매 출근일 2,200원(출근일만 계산)

 

 

여러분들의 사회복무요원 생활에 건승을 빕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

 

 

※ 추신 : 본 계산은 정확한 계산은 아니고 추측성 계산이므로, 시설의 차이나 각종 이유로 인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gomgom

무엇을 하든 곰곰히 생각하는 곰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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